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