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무하고 임금 2,258,064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피고의 진술 등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의 확인에 의하여 위 가.항 기재 상당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10777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89731호로 체불임금 5,058,0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5. 임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증액되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민이었으며, 피고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지급시기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이에 기한 약식명령 발령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기재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사업장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근무 기간, 근무 형태에 대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00%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증액되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