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3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별지 1 목록 순번 14 내지 23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별지 1 목록 순번 24 내지 30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3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별지 1 목록 순번 14 내지 23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별지 1 목록 순번 24 내지 30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각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위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 및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B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B이 2017. 8. 23.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 E, F가 각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근로자와 상속인<1>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은 근로자 망 B으로 의제하여 기재한다).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3 원고들은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별지 1 목록 순번 14 내지 23 원고들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별지 1 목록 순번 24 내지 30 원고들은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각 소속이었다(이하 각 피고에 대한 청구 판단시 원고들의 소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고만 기재한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의 내용 등
피고들<2>은 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G단체 H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2.부터 2016. 12.까지(이 사건 청구기간)의 기간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각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단체협약(임금협약)을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임금협약)은 기본급·특수업무수당·직업장려수당·가계보전수당·정액급식비·목욕비·위험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3>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미지급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원고 A는 2015년 당시 근속년수가 23년 7개월이었고, 2015년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일수 25일을 부여 받았어야 함에도 11일만을 받았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113,809원[= 1,768,959원{= 13.5<4>일(= 25일 - 원고 A가 사용한 연차 11.5일) × 131,034원} - 655,150원(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고들은 ‘연가보상비’와 ‘연가보상비’ 외의 다른 항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를 기초로 ‘지급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2018. 4. 26. 및 2019. 7. 19.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임금대장이 불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2021. 10. 1. 다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지급 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앞서 원고들이 ‘지급 받은’ 연차휴가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동일하거나 근소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급 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므로 위 주장 부분은 본문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2017. 2.경 이 사건 소 제기 후 2021. 10.경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였고, 이는 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2014.부터 2016.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각 주민센터에 ‘도로환경미화원 등 주민센터 근무자 하계휴가 계획 제출’, ‘환경미화원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환경미화원 연가사용안내’ 등 공문을 각 발송하여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원고들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A는 2014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로 11일만을 부여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25일을 부여 받았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청구
원고 I, J, K, L, M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원고 I, J, K, L, M은 각 조장수당을 받은 사람들로서, 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조장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기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원고 I, J, K, L, M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원고 I, J, K, L, M에게 조장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기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으로서 별지 3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개정 時給 통상임금’란 금액을 기초로 별지 4 목록 각 원고 부분과 같이 재산정<6>한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7>
원고 순번 1 내지 13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위 원고들은 수당명세서 중 ‘연가보상비’ 항목에 기재된 돈을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초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과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차액을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연가보상비’ 외의 다른 항목으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2021. 10. 1.자 이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금액과 2021.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구하는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이 같거나 근소한 차이가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위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2021. 10. 1.자 이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연가보상비’ 외의 다른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것이 연차휴가수당으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4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른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려면 ‘제60조 제7항 본문(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각 요건<8>을 충족하여야 한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그 소속 각 주민센터에 ‘도로환경미화원 등 주민센터 근무자 하계휴가 계획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 문을 발송하면서 ‘도로환경미화원 근무상황부’를 첨부하거나, ‘환경미화원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환경미화원 연가사용안내’ 등 공문을 각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취지는 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위 각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준 것’이라거나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공문은 연차휴가 사용시한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발송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연차유급휴가 보상 의무 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순번 14 내지 19, 21 내지 23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① 원고 N(순번 16), O(순번 19)은 각 조장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들로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조장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기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원고 N, 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② 원고 순번 14 내지 19, 21 내지 23에게 별지 2 목록 각 원고 부분 기재와 같은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고, 피고 인천광 역시 서구는 그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을 원고 순번 14 내지 19, 21 내지 23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① 원고 N, O에게 조장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기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으로서 별지 3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개정時給 통상임금’란 금액을 기초로 별지 4 목록 각 원고 부분과 같이 재산정<9>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순번 14 내지 19, 21 내지 23에게 별지 4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체불 연차휴가수당’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2항이 1년간 80%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달리하는 점, 부여된 휴가일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연차유급휴가는 보상적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장과 같이 그 의미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매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근거 없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위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함의 기산점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출근의무가 생긴 날을, 종료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1992. 5. 4.에 입사하여 2016. 1. 13.까지 약 23년 8개월을 근무한 사실 및 2015년에 80%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 A는 22년차 이상의 근로자로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25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부여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113,809원[= 1,768,959원{= 13.5일(= 25일 - 원고 A가 사용한 연차 11.5일) × 131,034원} -655,150원(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청구
원고 순번 24 내지 30에게 별지 2 목록 각 원고 부분 기재와 같은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고,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그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을 원고 순번 24 내지 30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원고 순번 24 내지 30에게 별지 4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각주1) 상속분: 원고 C는 3/9, 원고 D, E, F는 각 2/9.
각주2) 피고들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구청장들과 인천광역시장, 강화군수는 단일한 주체로 각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각주3) 원고들은 ‘원고 I, J, K, L, M, N, O은 각각 조장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계속적 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에 각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조장수당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조장수당을 누락한 채 통 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조장수당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 기초로 한 각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장수당을 포함하여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
각주4) 원고 A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14.5일분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13.5일분(= 25일 - 11.5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13.5일분으로 계산한다.
각주5)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각주6) 별지 2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조장수당’이 지급된 월 부분에 한한다.
각주7) 다만,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부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각주8)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조문과 같다)
각주9) 별지 2 목록 각 원고 부분 중 ‘ⓙ조장수당’이 지급된 월 부분에 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