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46,2018
판결선고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34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인바,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분 임금 840,000원, 2015. 8.분 임금 1,800,000원, 2015. 9.분 임금 780,000원 합계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기재와 같이 위 E 등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86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65,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기재와 같이 위 F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350,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272』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 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시흥시 정황동 정왕천로 15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시화지점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4억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5억 3,4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3대(MV0031-000394 Machining Center VM960L, MV0048-001332 Machining Center MYNX 6500, MV0048-001359Machining Center MYNX6500)에 대하여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운용하던 중 2014.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기계 매입상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위 기계 3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의자의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반출시키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66』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업체인 D(이하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라고 함)은 알루미늄 제조 및 가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해 주면 공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회사에 매달 약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2015. 1.경부터는 회사의 매출액 자체도 없었던 반면 위 회사 명의의 대출채무가 약 10억 원을 상회하여 그 이자를 포함한 회사운영비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필요하였으며,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직원들에게 합계 약 815만 원 상당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6.경까지 합산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3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 및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받더라도 공급일로부터 45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0면)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14,282,3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73』
피고인은 인천 H에서 'D'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취득원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3대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5대를 각각 48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4.경 위 업체 직원이었던 I에게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매매대금 1억 8,4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위 머시닝센터 8대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424』
피고인은 시흥시 J에서 'D' 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중, 2014. 7. 25.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캐피탈로부터 머시닝센터 2대를 4년간 매월 2,197,720원씩 납부(보증금 19,880,000원은 별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경 위 업체를 인천 남동구 K로 이전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2대 시가 합계 198,800,000원 상당(1대당 99,400,000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83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취득원가258,8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2대(모델 번호 DNM-750)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16. 시흥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주)N 공장에서 176,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위 머시닝센터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4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7고단9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2018고단1466』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처원장 등 사본
『2018고단217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계약서, 각서, 이체자료 등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리스계약서, 리스내역
『2018고단2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리스계약서
『2018고단3837』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시설대여(리스) 계약서(2015. 5. 22.자), 견적서,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 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8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신규협력업체로 승인했던 회사가 갑자기 발주 취소를 통보하고 거래처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손실이 불어나는 등으로 급격하게 어려워진 회사 형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부 범행에 나아가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 27.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15. 9. 30.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배우자의 건강상태까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