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38,2018
판결선고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7. 6.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F, 2005. 5. 1.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G, 2016. 7. 7.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근로자 H와 각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4.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095,262원(공소장에 기재된 41,095,202원은 오기로 본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675,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54』
피고인은 2014. 12. 22.경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 10.까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34,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421,31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38』
F, E, I, H, G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2018고단1954』
국민연금 직장보험료 징수종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송도 부동산 개발사업의 좌초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체불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6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내에서 징역 9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