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6,220원, 2013. 12. 4.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535,880원 합계 12,68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33,557,615원, 2013. 12. 4.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633,859원 합계 43,191,4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