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554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내지 1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