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54,2018
판결선고
2019. 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미지급 임금 31,163,113원[1,967,059원(2016. 1.분 임금) + 5,413,602원(2016. 2.분 임금) + 3,993,760원(2016. 3.분 임금) + 4,240,396원(2017. 12.분 임금) + 4,264,576원(2018. 1.분 임금) + 5,788,288원(2018. 2.분 임금) + 5,495,432원(2018. 3.분 임금)]과 퇴직금 42,426,1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1.부터 2018.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40,682,873원과 퇴직금 27,241,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등기전부사항증명서(I주식회사)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J), 퇴직금 지급내역(J), 체불금품내역서, 체불급여내역서, 퇴직금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피해자별로 보더라도 미청산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J에 대한 임금은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청산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미청산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2016. 5.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5,755,231원[2,305,601원(2018. 1.분 임금) + 2,277,661원(2018. 2.분 임금) + 1,171,969원(2018. 3.분 임금)] 및 퇴직금 2,473,64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C, D, E, F의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1.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같은 달 28.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이 2019. 1. 18., D, E이 각 2019. 1. 23., F이 2019. 1. 24.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2019. 2. 12.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