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82
판결선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DR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M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S의 2017. 10월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액 합계 23,871,18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S의 퇴직금 18,93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491,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T, DS, AV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5,363,094원으로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