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33
판결선고
2019.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2016. 11.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미지급 임금 합계 4,17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2016. 11.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2,60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J의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퇴직금 계산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체불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부터 변론종결 이후까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거래처의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임금 등의 체불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30.경 사업체를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자들에게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8,791,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2,982,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퇴직금 5,550,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40,871,4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9. 근로자 B, D, F, G이, 2019. 2. 1. 근로자 C, E가 각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