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08
판결선고
2019.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3층에 있는 (주)J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4.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478,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158,9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K, M, N, O, P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이 합계 51,158,937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3층에 있는 (주)J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5월 임금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7,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6,811,644원과 2015. 1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퇴직한 C의 퇴직금 14,192,5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E, F, G, H가 작성한 각 확약서와 B, C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 E, F, G, H는 2019. 3. 18., 피해자 B, C는 2019. 6.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미지급 퇴직금 등이 150만 원 남았고, 이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미지급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에는 '퇴직급 합의 금액을 680만 원으로 하고, B는 피고인에 대한 어 떠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B는 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속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