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14
판결선고
2019.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5월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07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18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5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7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4,906,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548,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