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연번 2, 4, 5, 7, 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06
판결선고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626,0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경매대금으로 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126,027원 중에서 3,713,000원을 경매대금을 통해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잔액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등 6명의 임금 합계 14,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83,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5명의 퇴직금 합계 41,883,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