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11, 14, 17, 18, 24, 25, 35,36,38, 41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99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에 본점 소재지를 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F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2. 부터 2017. 7.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8 내지 10, 12, 13, 15, 16, 19 내지 23, 26 내지 31, 33, 34, 37, 39, 40,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액, 그 중 상당부분이 체당금, 공탁 등을 통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2. 부터 2017. 7.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11, 14, 17, 18, 24, 25, 35, 36, 38, 4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7. 9.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681,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 불원: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7.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