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953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