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1
판결선고
2018. 5.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정비공업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329,3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고, 설령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2014. 1. 2.경 임금계약서 및 합의서(증거기록 제18면, 제19면)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