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94
판결선고
2018. 8.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근로하던 D에게 2017. 11. 16. "헬스장이 공사에 들어갈 것이니 2017. 11. 18.까지 일하고 2017. 11. 19.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970,500원을 해고일인 2017. 11. 18.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11. 18.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537,010원, 주휴수당 1,196,950원(2017년 3월 161,750원, 4월 129,400원, 5월 161,750원, 6월 129,400원, 7월 129,400원, 8월 161,750원, 9월 129,400원, 10월129,400원, 11월 64,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