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90
판결선고
2018.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도, 네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7.부터 2018. 4.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2018. 3.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이 임시로 며칠 일해보고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게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