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10
판결선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2015. 10.까지 총 4개월간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2,854,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입금계좌 거래명세표, 퇴직금지급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퇴직금 지급의건(기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각주1) 검사는 예비적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는 취지의 2018. 11.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