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 도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부터 2017. 4.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2.분 임금 잔액 2,675,840원, 2017. 1.분 임금 5,675,840원, 2017. 2.분 임금 5,675,840원, 2017. 3.분 임금 5,675,840원, 2017. 4. 분 임금 1,955,304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3,258,855원 등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4,917,5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0,71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에 2019. 1. 24.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