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488
판결선고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10호에 있는 합자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1,539,020원, 2018년 1월 임금 1,588,000원 소계 3,127,020원,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8. 1. 31. 추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2,468,7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745,000원, 2018년 1월 임금 1,745,000원, 2018. 1. 31. 하루치 임금 110,000원소계 6,068,70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9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49,388원,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20,416원,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69,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