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5
판결선고
2018. 4.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도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일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10.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 임금 3,500,000원, 2017. 7. 10.까지의 임금 1,170,000원 등 임금 합계 4,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7. 10.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7. 10. 업무종료 후 구두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액수,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