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합58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합42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공장철거 및 고물수집 ·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발전설비 철거공사 현장에 있는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H에게 "F 현장 철거 작업을 위한 장비 임대료, 인건비 등 경비가 더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현재 이천시 I 공장에서 철거한 노후 발전기를 필리핀에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 진행 중이고, 설사 고철로 매각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다. 발전기를 매각하면 즉시 우선적으로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만약 발전기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F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33억 원을 찾아 그 돈으로 차용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후 발전기 필리핀 매각 건은 그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고, 33억 원 상당의 F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채권도 이미 2015. 4. 27.경 주식회사 J에 양도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약 40억 원의 채무가 별도로 있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