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합42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공장철거 및 고물수집 ·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발전설비 철거공사 현장에 있는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H에게 "F 현장 철거 작업을 위한 장비 임대료, 인건비 등 경비가 더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현재 이천시 I 공장에서 철거한 노후 발전기를 필리핀에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 진행 중이고, 설사 고철로 매각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다. 발전기를 매각하면 즉시 우선적으로 5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만약 발전기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F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33억 원을 찾아 그 돈으로 차용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후 발전기 필리핀 매각 건은 그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고, 33억 원 상당의 F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채권도 이미 2015. 4. 27.경 주식회사 J에 양도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약 40억 원의 채무가 별도로 있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423,2018
판결선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 당시 채무상태 확인)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주식회사 D), F 비철 매매계약서(2018고합423 사건 의 증거목록 순번 4), 공정증서(27억 원), 차용증(5억 원), 필리핀회사(L) 공문 및 번역문, 발전기 매각 관련 MOU, 공정증서(약속어음)(같은 증거목록 순번 9, 53), 금 전 소비대차 계약서 상세금액, 필리핀 세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발전기 터빈 상하차, 입고 사진, 일일공정일보 및 사진, M 주식회사 유휴장비 매매계약서,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2015. 4. 27.자), 송금확인증(5억 원), 양해각 서 2부, 필리핀 발전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필리핀 발전사업 진행 요약, 필리핀 L 그룹으로부터 수령한 의향서, 필리핀 발전사업 자금계획, 매매계약서, J 차입금 상환 내역서, 주식회사 N 유휴장비 매매계약서 및 부속서류(같은 증거목록 순번 50), 설비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5. 6.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5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 D이 터빈 2개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조로 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H와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D에 5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이 2015. 6.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을 무렵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6. 18.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때 변제할 것처럼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한 증인 O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그 진술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터빈본체 2대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H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현재 필리핀에 발전설비를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1~2개월 안에 그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니 수익금으로 기존 차용금(10억 원)과 함께 변제하거나 설령 그것이 잘 안되더라도 F 발전설비 철거공사가 2015. 10. 15.경 완료예정인데 위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이행보증금 33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D)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H에게 채무자를 D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을 보증인으로 하여 작성 일자가 2015. 6. 18.로 기재된 '일금 오억 원을 2015. 6. 18. 차용하며 상환일은 2015. 10. 15.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상환 방법은 필리핀 발전기 불용설비 매각과 동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금리는 연 24%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만약 상환일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연금리를 연 40%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되고 돈이 모두 사용된 이후인 2016. 3. 23.경에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상세금액"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대표자: H)는 금일 N(대표자: 피고인)에 16억 7,086만 원을 빌려주고 N은 이를 받아 차용했다. 변제기한은 2016. 9. 30.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함께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보이는 2015. 6. 18.자 차용증, 2016. 3.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및 그 변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H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18.자 차용증에 관하여 '2015. 6. 18. H가 운영하는 G에 터빈본체 2대를 10억 원에 매도하고, 당일 그 대금 중 8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H는 2015. 6.말경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는데, H가 회계처리상 필요하다고 하기에 기수령한 8억 원 중 5억 원에 관하여 G가 D에 5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N이 보증을 선 것처럼 그 작성 일자를 2015. 6. 18.자로 소급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H는 2015. 6. 18. 피고인과 터빈본체 2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과는 별개로 위 차용증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작성받은 것이라는 입장이고, 실제 2015. 6. 18. 작성된 터빈본체 2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도 계약 당일 3억 원을, 2015. 7. 10.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5. 6.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8억 원 중 3억 원은 터빈본체 2대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계약금)로서 차용금인 이 사건 금원과는 별개의 돈이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로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3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반환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2018고합423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743쪽]하여 H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2015. 6. 18.자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작성 일자가 소급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차용증을 실제로 작성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2015. 6. 18.자 차용증의 작성 일자,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H에게 그 변제방법으로 설명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들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I로부터 인수한 노후 발전설비의 매각 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 진행 여부가 확실시되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발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H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노후 발전기 5대를 매입하고 2013년경부터 위 발전설비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2015. 6. 18. 무렵에도 위 발전설비의 매각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2015. 10. 15.) 이후로도 위 발전설비 매각 사업은 단지 대략적인 양해각서(MOU)만이 체결되었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총 35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발전설비 철거공사 이행보증금에 관한 반환채권을 J에 양도하여, 달리 이 사건 금원을 4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의존하여 F발전설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 중 1인인 J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의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대부분 J의 채무 등의 지급에만 사용되어, 별다른 수입을 거두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이든 현재이든 노후 발전설비 매각 이외에는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8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수입원도 없고 회사의 운영자금마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I로부터 인수한 노후 발전설비를 매각한 대금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월 안에 위 발전설비 매각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주장 자체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발전설비 매각 사업 등의 성공에 따른 수익금으로만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 '발전설비 매각 사업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법률관계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 즉 차용금 채무에 대한 '확실한' 변제의사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변제일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3. 23.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H에게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그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였던 점, ③ 그 이후로도 피해자 회사에 꾸준히 이자 지급을 한다거나 변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차용원금 역시 변제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H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상당한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또다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후 발전설비의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과 F 발전설비 철거공사 이행보증금의 회수 또는 이를 통한 채무변제가, 피고인이 약정한 2015. 10. 15.까지라는 단기간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합리적 변제계획이나 별다른 수입원 없이 4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처럼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에게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진행되고 있는 발전설비 매각 절차를 통한 수익금이나 F 발전설비 철거공사 이행보증금을 통해 4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예정된 상환일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이후 조속히 상환하겠다고 H에게 거듭하여 다짐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도 그 금원을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원 차용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 H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까지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책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합580』,『2018고합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R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양양군 S에 있는 T 철거현장에서 ① 2017. 12. 26.경부터 2018. 4.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U의 임금 11,600,000원[3,000,000원(2018. 1.분 임금) + 3,000,000원(2018. 2.분 임금) + 3,000,000원(2018. 3.분 임금) + 2,600,000원(2018. 4.분 임금)] 및 ② 2018. 4. 9.경부터 2018. 4. 26.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V의 2018. 4.분 임금 1,920,000원, 합계 1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5. 1. 31.까지 N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1,272,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6. 3. 18.까지 R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5. 12. 임금 2,798,070원, 2016. 1. 임금 3,000,000원, 2016. 2. 임금 3,000,000원, 2016. 3. 임금 1,741,930원 등 임금 합계 10,540,000원과 퇴직금 3,34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9. W이, 2018. 10. 23. U,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김유미 이병호
각주1)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생 K이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H'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피기망자 'H이 아닌 '주식회사 G'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G로 보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3) 같은 증거목록 순번 42와 같다.
각주4) 같은 증거목록 순번 26, 37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