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173,259원을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2명과 미지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2인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