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을 고용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딸 E이어서, 피고인은 D에게 대표자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D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으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