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주문'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분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제43조' 다음에 ', 형법 제3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30조'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제2항' 다음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정한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