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노28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