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40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미지급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