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2.부터 2016. 8.까지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178,064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 체불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임금 등을 변제받았다. 원심에서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근로자 P, T, V, M, H, S이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