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합550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아, 2015. 8. 1. 위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11. 18.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굴삭기를 2016. 11. 18.부터 2016. 12. 17.까지 임차하고 이에 수반하여 원고로부터 굴삭기 운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15:00경 피고 C가 지정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F 인근 야산에 위치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경사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