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합66209 판결

주문

1.

반소피고는,

가.

반소원고 A에게 58,152,943원, 반소원고 B에게 38,768,6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반소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8,146,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반소원고들이,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토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8. 9.경 반소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2. 28. 반소피고의 부천시 소재 E 공사현장 내 화장실 뒤편에서 밧줄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근로자이다. 반소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반소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이다(상속분 각 3/5, 2/5).

나.

망인은 2017. 12.경 ‘송도 F 현장’에서 사무실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 달 이상 혼자서 공사를 총괄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는데, 2018. 1.경 원하지 않던 공사현장인 ‘부천시 E 현장’으로 배치되었다.

다.

E 현장은 반소피고가 도급액 70억 4,900만 원으로 도급받은 E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의 현장인데, 감리단의 보고요청 등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현장이었다. 근무 인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이었는데, 위 직원들은 명절 등 휴일에도 최소 1명 이상은 출근하여 현장감독을 해야 했고, 현장공사가 마치는 17:00 이후에도 서류작업으로 1시간 정도 야근을 하였다. 위 직원들 중 현장소장 G이 2018. 2. 18. 퇴사하고, 품질관리팀장 H가 2018. 2.경 퇴사하여, 위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라.

망인은 E 현장 배치 이후 건강악화와 우울증상이 계속되어 2018. 2. 7.부터 I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2018. 2. 13. 위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경도와 중증 사이의 우울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망인은 2018. 2. 27. ‘우울, 의욕저하, 불안·초조, 불안 등의 증상으로 외래 내원하여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부정기간 증상 호전시까지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안정을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마.

망인은 2018. 2. 28. 위 진단서를 가지고 병가(2018. 3. 1.∽2018. 4. 1.)를 내기 위해 E 현장으로 출근하여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다가, 돌연 유서를 소지한 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9, 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피고의 반소원고들에 대한 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망인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음에도, 반소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량을 조절하는 등 배려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반소피고가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탓에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반소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망인에게 미지급한 임금등을 상속인인 반소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회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 증상 등을 겪게 되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였는바, 여기에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병가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심정을 외부에 쉽게 토로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망인의 성향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손해배상채무에 한정).

3.

반소피고의 반소원고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377,067,676원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 당시 만 46세 10개월 22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35.17년, 2053. 4. 22.

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6. 4. 5.까지

4)

소득

가)

2018. 2. 28.부터 반소피고에서의 정년인 2031. 4. 5.까지: 월 3,821,670원 (1)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일실소득으로 보아야 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급여명세서(을가 제25호증)에 나타난 월 3,821,670원을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2)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들은 위 금액에 체불금 등 사업주확인서(을가 제34호증의 1)의 체불임금을 더한 4,824,512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급여통장 내역을 살펴보더라도(을가 제31호증), 반소원고가 위 3,821,670원과 별개로 위 체불임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체불임금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이는데, 출퇴근 기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증거만을 토대로 일률적으로 매일 11시간 30분(주 69시간)의 근로시간이 산정된 점(을가 제34호증의 2), 아울러 망인이 정년까지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동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31. 4. 6.부터 가동기간 종료 전날인 2036. 4. 5.까지: 월 3,104,112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가동일수: 월 22일

반소피고는 망인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18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377,067,676원이 된다.

적용호프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기간일실수입만1 2018-02-28 2031-04-05 172,712 22 3,821,670 1/3 157 120.5938 0 0 157 120.5938 307,246,4712 2031-04-06 2036-04-05 141,096 22 3,104,112 1/3 217 154.3335 157 120.5938 60 33.7397 69,821,205합계액(원) 377,067,676

나.

일실퇴직금: 796,177원

1)

산정 방법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반소원고들은 망인이 반소피고에 입사 후 정년까지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실퇴직금이라며 지급을 구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직처리된 2018. 2. 28.까지의 퇴직금은 반소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다만 반소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은 아래 마.항에서 살펴본다).

2)

전제사실

가)

망인의 입사일 및 정년퇴직 예정일: 1998. 9. 1. ~ 2031. 4. 6.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1일 평균임금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 동안(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 90일) 합계 11,465,010원(= 3,821,670원 × 3)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을가 제37호증)에 따르면 망인이 위 3개월간 지급받을 연차수당이 506,6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금액은 앞서 살펴본 망인의 업무의 성격이나, 반소피고 공사현장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보인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은 133,018원이다[= (11,465,010원 +

506,699원) ÷ 90일].

(2)

반소원고들은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은 위 (1)항의 금액에, ㉠ 을가 제34호증의 체불임금(연장근로수당), ㉡ 을가 제27호증의 미지급 연차수당까지 모두 더하여 산정한 182,993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체불임금(연장근로수당) 부분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을가 제27호증의 미지급 연차수당의 경우 을가 제37호증에 기재된 연차수당과 별개의 금액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발생기간과 금액에 비추어보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참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9년 6개월(= 19.5년)

라)

정년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32년 7개월 6일(= 32.583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3)

계산

반소피고의 퇴직연금규약(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임금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예상퇴직금은 130,023,764원(= 133,018원 × 30일 × 32.583년)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금액은 78,611,707원[=130,023,764원 ÷ {1 + 0.05 × (32.583년 – 19.5년)}]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77,815,530원(= 133,018원 × 30일 × 19.5년)이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796,177원(= 78,611,707원 – 77,815,53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반소피고의 책임 비율 40%(위 2.다.항 참조)

1)

망인의 일실수입: 150,827,070원(=377,067,676원 × 40%)

2006.경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여, 이에 따라 주식회사 K에 망인 몫의 퇴직연금 38,800,614원을 예치하여 둔 사실, 주식회사 K의 예치금 운용 결과 2019. 4. 18.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평가금액이 43,939,5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원고가 미지급한 기근속 퇴직금은 77,815,530원에서 43,939,577원을 공제한 33,875,95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퇴직연금제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34,204,608원은 망인의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퇴직금 중 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반소피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진술서의 사본)은 반소원고들이 그 원본

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반소피고가 위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는 점(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서는 망인이 ‘2006. 6. 30.까지 연봉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작성 경위 역시 다른 근로자의 노동청 민원제기에 따라 반소피고가 망인에게 그 작성을 요청하여 2016. 6. 30.경 작성된 것으로서(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망인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망인의 급여통장 내역을 살펴보더라도(을가 제31호증) 망인이 매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반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미지급 연차수당: 8,045,620원(을가 제27호증)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반소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반소피고는 망인과 반소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반소피고의 책임 비율, 반소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원, 배우자인 반소원고 A의 위자료는 15,000,000원, 자녀인 반소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장례비: 기각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는 반소피고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

상속관계

1)

반소원고 A: 43,152,943원{= 기근속 퇴직금 상속액 20,325,571원(=33,875,953원 × 3/5) + 연차수당 상속액 4,827,372원(=8,045,620원 × 3/5) + 위자료 상속액

18,000,000원(=30,000,000원 × 3/5)}

2)

반소원고 B: 28,768,629원{=기근속 퇴직금 상속액 13,550,381원(=33,875,953원 × 2/5) + 연차수당 상속액 3,218,248원(=8,045,620원 × 2/5) + 위자료 상속액

12,000,000원(=30,000,000원 × 2/5) }

차.

소결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58,152,943원(=상속액 43,152,943원 + 반소원고 A의 위자료 15,000,000원), 반소원고 B에게 38,768,629원(=상속액 28,768,629원 + 반소원고 B의 위자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8.부터 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피고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책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망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반소원고 A에게 2018. 4. 25.부터 2021. 5.까지 유족연금으로 합계 8,146,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을 대위한 승계참가인에게 위 8,146,31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유족연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승계참가인의 2021. 5.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각주1) 망인의 일실퇴직금: 318,470원(=796,177원 × 40%) 3) 합계: 151,145,540원 라. 유족연금의 공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상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소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유족연금 156,817,180원을 반소원고들이 상속받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합계 151,145,540원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고 나면1)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은 남는 것이 없다. 마. 미지급 기근속 퇴직금: 33,875,953원 1)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망인이 입사한 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기근속 퇴직금은 77,815,530원이다. 한편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반소피고는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서로 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은 모두 반소원고 A에게 귀속되나, 반소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나눈 금액을 반소원고들이 상속받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