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32
판결선고
2019.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 임금 1,903,125원, 2018. 10. 임금 2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0 기재와 같이 위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99,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동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 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 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 B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335,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