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33
판결선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분 임금 899,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36,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18년 9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228,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747,13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6,155,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