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77
판결선고
2020.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의 임금(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연번 3번) 합계 73,144,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641,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미지급 월별현황,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F에게 체당금 1,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22.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9,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직장암 환자로서 도망할 가능성이 적은 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279,571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9,686,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232,784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4,64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 부분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6, 72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 C 부분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