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15
판결선고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C 인천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임금 2,693,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12,814,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41,07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7,629,4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3명에게 총 40,443,9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물류창고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04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