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65
판결선고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8.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3,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03,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8.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55,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299,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퇴직금정산,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산정,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3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변론종결 후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변제되었을 뿐이다). 동종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