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35
판결선고
2020. 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 근로자 D, 2016. 1. 16.경 근로자 E, F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 E, F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22,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739,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사 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