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632』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강남대로전시장에서 차량명 S350d 차량가격 146,700,000원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금융신청금액 145,602,220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로 3,647,42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전 F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2018. 10.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