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3인의 임금 합계 7,664,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99,3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인 D, E, F은 2021. 1.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