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04
판결선고
2020. 5.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합계 3,447,5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21,281,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40,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0,380,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내역표,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개인별 급여통장 내역, 임금대장, 급여명세표, 퇴직금 산정 내역서(임금 대장 기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체당금으로 4,200만여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