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L, M, E, H, I, N,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08,2019
판결선고
2020. 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P호에 있는 (주)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560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9. 4. 25.까지 경기 화성시 R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2019.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S의 임금 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부터 2019. 2. 20.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8,993,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818,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0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2019.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6.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8』
피고인의 법정진술
V, T, S의 각 진술서 및 진정(신고)서
퇴직금산정내역
『2019고단7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W의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W)
노무비지급대장, 종합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종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P호에 있는 (주)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560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4. 25.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2019.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6~8번)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1,158,7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370,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0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6,013,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78,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6,596,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 C, D, L, M, F, G, J이 2019. 12. 3.에, 근로자 E, H, I, N, K가 2020. 1. 7.에 각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