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50,2019
판결선고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150』
피고인은 알루미늄 원자재 수입 판매 및 가공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K건물, L호 소재 M(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판매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 소재 P(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전화통화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내가 Q조합에 30일까지 막아야 하는 유산스(지급기한 부어음)가 있다, 오늘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kg당 2,220원, 공급가액 294,740,520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물품대금 3억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늘 당일 유산스를 해결하고 다시 대출받아 R(R, 알루미늄 원자재 판매하는 미국 회사)에 대금 결제한 후 오퍼해둔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를 넘겨받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회사의 2019. 5. 22.자 위 R에 대한 오퍼서면과 이를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겠다는 물품양도증, 위 물품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에 오퍼만 해두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 채무가 40억원 상당(외상 채무 16억원 상당 포함)에 이르러 R에 오퍼해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도산 알루미늄 인고트 132,766kg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459』
피고인은 파주시 T 소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알류미늄 제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9.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5,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B을 2019. 6. 24.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을 2019. 6. 24.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0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오퍼서류, 물품양도증,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2019고단845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B, C, D, E, F, V,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초래된 자금난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금의 경우 근로자 U,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 B, U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459』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파주시 T 소재 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알류미늄 제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9.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851,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19,55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등 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