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33
판결선고
2020.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모텔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인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19. 6. 18.까지 근로 한 C의 2018년 월 임금을 최저임금 월 환산 임금인 3,561,533원보다 적은 2,400,000원으로 산정 · 지급하는 등, 2018. 11, 12월분 임금 각 1,161,53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607,9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부터 2019. 6. 18.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진정인 C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20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조서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진술조서
수사결과 보고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임금계산 산정내역 이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하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