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화(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9. 3.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송 및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11.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과 2017. 4. 17.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작성 ·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신고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악의적인 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은영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