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발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2,430,335원, 2018년 6월 임금 2,430,335원, 2018년 7월 임금 2,427,960원, 2018년 9월 임금 2,427,960원, 2018년 10월 임금 2,427,960원 등 임금 합계 12,14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25,398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