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90
판결선고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층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문가단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분 임금 704,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9.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320,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는 퇴직적립금 약 900만 원을 불법 인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된 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피해 근로자가 불법 인출한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