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39,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20.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회사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보더라도, 아래 '보충적 판단'에 따라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제2의 라.항 부분을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적 판단 및 고쳐 쓰는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확약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한 이른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처음부터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이사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한시적으로는 등기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재직기간 중에는 위와 같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활동 등을 수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피고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불과하여 그 회생절차에서 모두 정산되어 종결되었다(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액의 3%인 1,252,741원이 원고에게 지급됨). 또한, 설령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자신의 퇴직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중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한 부분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도 상여금을 더하여 계산하여 보면 58,996,284원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1,252,741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전체 금액 중 퇴직금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된 890,511원(= 1,252,741원 × 퇴직금 29,683,732원 / 임금 및 퇴직금 41,758,042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부제소합의 주장(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등 참조).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우선, 을 제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사직원 하단 서약 내용 제3항에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과 관련한 민·형사상,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심리 및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회생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인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7. 1.경 피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신청 무렵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위 퇴사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직원에 기재된 문구는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부동문자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근무기간,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위 사직원 하단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회생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퇴직금 등의 지급유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에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여부 및 공익채권·회생채권 등 주장에 관하여
갑 제3,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11 내지 2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비등기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록 원고가 재직기간 중에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법인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법정관리인 G은 '회생법원이 당시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 외에 원고 등과 같은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의 퇴직금 등 청구권에 대해서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임원이 지급을 원할 경우 해당 소송에 의한 판결로 정리하라는 취지의 구두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등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라는 회생법원의 구두지시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측 직원인 팀장 H은 '회생절차에서 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를 제외하게 되었다.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집행임원 I, J 이사의 경우 위 무렵 퇴직한 원고와는 달리 회생사건 이후 피고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어 그 후 기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법정관리인 G도 '당시 회생법원에서 지급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I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 회사측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후 검찰이 비록 피의자인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로서 피고 회사의 회생사건 진행에 따른 절차상 문제 등을 밝히고 있어, 최종적인 수사결과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 진행 등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퇴직금 등과 관련한 위임장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정산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퇴직금 액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퇴임한 후 비등기이사(집행임원)로서 근무하였고 그 퇴직 전 3개월간의 산정급여액이 23,0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도 퇴직금 액수의 산정을 위한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다만 그 산정상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산정상여금 액수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을 제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가 퇴직한 2014. 7. 15.자 기준으로 2014. 4. 16.부터 2014. 7. 15.까지 3개월간의 산정상여금 항목에 '8,571,501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 을 제2,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원위촉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1년간 연봉은 '상여금 300%'를 포함하여 115,050,000원이므로, 그 중 원고의 12개월 총 급여액인 92,040,000원(= 1개월 급여액 7,670,000원 × 12개월)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23,010,000원이며, 이는 원고의 1개월 급여액의 300%인 상여금 액수와 일치하는 점, ②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6.경 상여대장에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액이 원고의 1개월 급여와 같은 7,670,000원으로 위 상여금의 분할된 금액으로 볼 여지가 높은 점, ③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연봉으로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I 등의 퇴직금 산정내역에도 위 상여금액 23,0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상여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점, ④ 반면 원고는 단지 피고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산정서(을 제18호증)의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을 뿐, 자신이 지급받은 상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산정 금액에 상여금 부분을 명확하게 주장한 적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3개월간 산정상여금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5,752,500원(= 1년간 상여액 23,010,000원 / 12개월 × 3개월)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상여금 액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이 인정된 산정상여금을 반영하여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2008. 3. 22.부터 퇴직일인 2014. 7. 15.까지 발생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원 미만 버림) 기재와 같이 59,906,27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59,906,278원 = 1일 평균임금 316,071원{= 28,762,500원(= 23,010,000원 + 5,752,500원) / 91일} × 30일 × 2008. 3. 22.부터 2014. 7. 15.까지의 재직일수 합계 2,306일 / 365일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중 등기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등기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2016. 6. 21. 원고에게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1,252,751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중 퇴직금 부분이 890,511원(= 1,252,741원 × 퇴직금 29,683,732원 / 임금 및 퇴직금 41,758,042원,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퇴직금 공제액은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된 부분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890,511원 중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추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766,524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66,524원 =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890,511원 × 비등기이사 재직기간 2,306일 / 총 재직기간 2,679일(= 등기이사로 재직한 2007. 3. 14.부터 2008. 3. 21.까지 373일 + 2,306일)
소결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의 퇴직금 59,906,27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일부 퇴직금인 766,524원을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퇴직금은 59,139,754원(= 59,906,278원 - 766,52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퇴직금 59,139,7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7. 1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7. 30.부터 피고 회사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퇴직일 다음 날부터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14일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기산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위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밝혀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이동진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