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퇴직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