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초기276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