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78,2018
판결선고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07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6.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월 임금 2,073,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617,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6.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23,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763,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3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사채업자, 대출 등으로 2억 원을 조달하였고, 할부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총 5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인천 중구 I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입하면 주식회사 E를 정상화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8. 6.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7. 9.경부터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제1항 기재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를 정상화시켜 2018. 6.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8』
피고인은 메밀국수와 만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인천 남동구 G빌딩 4층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체의 고과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출기록 및 잔고가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시간 안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 경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고과평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바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3』
피고인은 2017. 10. 31.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5,65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5,650만 원과 합쳐서 두 달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합쳐서 총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직원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등에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5,650만 원, 2017. 11. 7.경 500만 원, 2017. 11. 24.경 35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7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 S의 각 진정서
『2018고단9536』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각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06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7)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32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체불금품 및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