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19837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2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79,033원을 15,328,579원으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24,841원을 3,540,03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액 46,495,660원을 39,903,653원으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2,613,764원을 10,825,424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560,263원을 14,212,40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3,784,325원을 3,247,79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K블럭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4103호로 I에 대한 ‘용역대금 16,7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I의 제3채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1.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은 J에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I 및 I의 대표이사 L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8691호로 위 청구채권인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1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9. 2.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830호로 채무자 I의 제3채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4103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16,7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99,082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J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카단82호로 I에 대한 ‘공사대금 19,8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I의 제3채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은 J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4. 5. 인천지방법원 2018차1145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8389호로 채무자 I의 제3채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및 M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에 따른 잔대금청구권 중 446,375,56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J에 송달되었다.이후 2020. 7. 21. 인천지방법원 2020카경180호로 위 압류 및 추심금액은 223,187,783원으로 경정되었다.

사.

피고 D는 주식회사는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3449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8724호로 채무자 I의 제3채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및 M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잔대금청구권 중 121,096,79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J에 송달되었다. 이후 2020. 7. 21. 인천지방법원 2020카경181호로 위 압류 및 추심금액은 60,548,399원으로 경정되었다.

아.

피고 E, F는 2018. 6. 12.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206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4218호로 채무자 I의 제3채무자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7,657,788원(피고 E 79,492,328원, 피고 F 18,165,4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J에 송달되었다.

자.

J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2020. 4. 27.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 제450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116,647,778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20. 10. 21. 실제 배당할 금액 116,658,677원 중 1순위인 I에게 압류금지채권인 29,600,791원을, 2순위인 원고에게 3,479,033원을, 2순위인 피고 B 주 식회사에 4,124,841원을, 2순위인 피고 주식회사 C에 46,495,660원을, 2순위인 피고 D주식회사에 12,613,764원을, 2순위인 피고 E에게 16,560,263원을, 2순위인 피고 F에게 3,784,3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9.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그 외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4, 15호증, 을나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I을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6,7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② 원고는 I의 부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I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I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는 단순히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I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은 용역대금에 불과하고, 이는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인력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8, 9, 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17. 11. 15. 원고에게 “16,700,000원은 2017. 9.부터 2017. 10.까지 서울 강서구 K블럭 J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I 현장소장(N)이 H 소장 A에게 인력 지원요청을 하여 인력을 지원받고 발생된 노임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기 노임은 2017.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지급기일을 불이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L은 위 거래사실확인서상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원고는 2017. 11. 2.경 J에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공수 115.5에 대한 청구금액 합계 14,300,000원의 임 금청구서, 2017. 10. 1.부터 2017. 10. 31.까지 공수 20에 대한 청구금액 합계 2,400,000원의 임금청구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해당 종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I의 요청으로 2017. 9. 30. 품목 노임에 대한 공급가액 14,300,000원,2017. 10. 31. 품목 노임에 대한 공급가액 2,400,000원의 각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I에 제출한 작업확인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확인서에는 ’일용직 근로자 소개요금은 구인자가 인건비에 포함하여 H에 지급하며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소개요금은 임금+식대포함금액의 10%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인력공급‘, ’인력지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원고가 I에 소개요금 외에 임금 전체의 지급을 구하는 등 원고와 I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직업소개소와 공사업체 사이의 청구 및 결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갑19호증의 기재, 증인 O, P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I에 제출한 작업확인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확인서상에 ’상기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및 소개요금의 수령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H에 위임한다. 당사에서 귀사현장에 일용직근로자를 알선 소개한바, 귀사가 일용직 근로자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하나, 귀사가 당일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사에 일용직 근로자 노임을 선지급하고 귀사로부터 노임을 수령할 것이며, 수금약속을 위반시에는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서 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I을 대신하여 임금을 대신 지급함을 명시한 점, 원고가 해당 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도 고용계약 알선과 인력공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알선만 담당할 뿐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도 불특정 다수가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증인 O도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I에서 돈을 받아준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한 고용 알선을 넘어 I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하게 함으로써 I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그 노임을 우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I에게 그 미지급 노임을 대위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다.

원고의 우선변제권 성립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I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 중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압류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의 대위는 임의대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0조,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가리키므로, 위 피고들은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인 근로자들이 위 대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16,700,000원 중에는 소개요금 10%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위 채권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15,030,000원만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15,030,000원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들에게 동순위로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116,658,677원에서 1순위로 I에 배당된 29,600,791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57,886원 중 1순위로 원고에게 15,030,000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72,027,886원(=87,057,886원-15,030,000원)을 원고의 채권 잔액 1,670,000원과 피고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원고에게 298,579원(=72,027,886원/402,863,970원×1,670,000원, 결국, 원고의 배당액은 합계 15,328,579원으로 경정된다)을, 피고 B 주식회사에 3,540,034원(=72,027,886원/402,863,970원 ×19,8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39,903,653원(=72,027,886원/402,863,970원 ×223,187,783원)을, 피고 D 주식회사에 10,825,424원(=72,027,886원/402,863,970원 ×60,548,399원)을, 피고 E에게 14,212,401원(=72,027,886원/402,863,970원×79,492,328원)을, 피고 F에게 3,247,795원(=72,027,886원/402,863,970원×18,165,46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